근거 규정
한국농아인협회 정관 제2장 (회원 및 대의원) 제5조(회원의 구분 및 자격 등) 및 회원관리규정
- 정회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농인, 청각장애인(난청인), 언어 장애인으로 이 회에 가입한 자
- 명예회원
- 이 회의 발전에 공로로 현저한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대한 자
- 특별회원
- 정회원의 가족이나 보호자, 사회 저명인사로서 사회발전을 위한 제반운영의 후원자
- 단체회원
- 회비를 납부하는 농인, 청각장애인(난청인), 언어장애인, 복지와 관련된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
가입 안내
신청서류
회원관리규정 제4조(회원의 가입)
- 회원 가입신청서 1부(협회 비치)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사본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당사자, 현 주소 등록지만)
- 반명함판 칼라사진(3㎝×4㎝)
- 개인정보동의서(협회 비치)
방법
협회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, 신청서류 제출
회비납부
- 신규회원
- 입회비 10,000원, 회비 20,000원
- 기존회원
- 매년 20,000원
회비 유효기간
회원을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
회원의 자격상실
회비를 3년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원은 자동 탈퇴 처리함. 단 자동탈퇴 처리된 회원이 재가입을 원할 경우 입회비와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즉시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.
정회원 혜택
- 명절 선물(연 2회)
- 후원품 우선 배부
- 문화체험, 재활증진대회 등 각 종 프로그램 우선 기회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긴급상황 발생 시 후원 연결
- 어버이 날 행사 초대(해당자에 한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