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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위원회 설치목적

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(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)
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·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

운영위원회 소개

성명 구분
김동한 위원장 후원자 및 지역주민 대표
민복기 위원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풍부
고광채 위원 이용자 대표
홍미라 위원 공익단체 추천
하남시수어통역센터 시설장
센터 시설종사자 대표
담당 공무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