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위원회 설치목적
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(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)
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·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
운영위원회 소개
| 성명 | 구분 | |
|---|---|---|
| 김동한 | 위원장 | 후원자 및 지역주민 대표 |
| 민복기 | 위원 |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풍부 |
| 고광채 | 위원 | 이용자 대표 |
| 홍미라 | 위원 | 공익단체 추천 |
| 하남시수어통역센터 시설장 | ||
| 센터 시설종사자 대표 | ||
| 담당 공무원 | ||
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(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)
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시설이용·생활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함
| 성명 | 구분 | |
|---|---|---|
| 김동한 | 위원장 | 후원자 및 지역주민 대표 |
| 민복기 | 위원 |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풍부 |
| 고광채 | 위원 | 이용자 대표 |
| 홍미라 | 위원 | 공익단체 추천 |
| 하남시수어통역센터 시설장 | ||
| 센터 시설종사자 대표 | ||
| 담당 공무원 | |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