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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중앙본부공고 2025-001>

 

전국 지역별 수어통역센터장 채용 공고

 

전국 지역별 수어통역센터는 지역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농인청각언어장애인농맹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.

해당지역 수어통역센터장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에 장애인복지법 채용 기준에 적합한 센터장을 공모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.

2025년 1월 7

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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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
 

채용분야

담당업무

예정인원

응시자격

○○시군구 센터장

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

105명

1) 아래의 내용 중 1개 이상 해당하는 사람

① 의사(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)로서 장애 관련 분야에서 3년 이상 진료한 경력이 있는 사람

② 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장이나 교감이었던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(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)이고해당 시설 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 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 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 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 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⑤ 그 밖에 부터 까지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사)한국농아인협회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

 

※ 각 항 청각장애인 이외의 사람은 수화통역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 한다.

채용지역

첨부파일내 공고문 참고

 

2. 채용조건

임기(시설장) : 임기제

근로조건 상근 시설장

급여기준 : (해당지역보수지급기준에 따름

 

3. 응시요건

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1) 사회복지사업법」 19조 제1항 제11호의 2부터 제1호의 8까지 및 제2호의 2부터 제2의 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.

2) 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 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

3)사회복지분야의 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 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 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

응시연령 만 65세 미만(정년만 65)


4. 채용방법 및 절차

응시원서 접수

1) 접수기간 : 2025.1.7.() ~ 2025.1.13.() 17:00까지

2) 원서교부 첨부양식 내려 받아 작성

3) 접수방법 이메일 접수만 가능 (마감일 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
4) 접 수 처 17nsl@17nsl.com

5) 연 락 처 : 02-6925-0175 / 영상전화 070-7947-0700 (씨토크)

※ 메일제목에 성함○○○_(응시지역수어통역센터장 지원서류’ 기재

※ 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 1부로 통합하여 제출할 것.

 

면접 일정

1) 채용 공고 : 2025.1.7.() ~ 2025.1.13.()

2) 응시원서 접수2025.1.7.() ~ 2025.1.13.(), 이메일접수

3) 면접시험 추후 개별 통보

4) 면접장소 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
(응시자 거주지 및 면접 장소 등에 따라 대면 면접 또는 온라인 면접)

5) 최종합격자 발표 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

※ 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※ 인사위원회가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공고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

※ 접수기간 이전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인정하지 않음

 

5. 제출서류

공통사항 (필수사항)

1) 응시원서 1(반명함판 사진 1매 부착) : “첨부양식

2) 자기소개서 1부 : “첨부양식

3) 서류제출 동의서 1부 : ”첨부양식

4) 최종학력증명서 졸업(예정)증명서 1

 

개별사항 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1) 장애인복지카드 사본 1

2) 모든 자격증 사본 1

3) 경력증명서

4)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 1

※ 기타 필요서류는 채용 결정 후 제출 하며사실과 다를 때에는 무효로 함.


6. 기타

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 다를 경우 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입사 관련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의 허위기재기재착오연락불능 등에 의한 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
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기타 문의사항은 수어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화 02-6925-0175 / 영상전화 070-7947-0700(씨토크) / 업무폰 010-5846-0175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 

● 11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① 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 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 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 반환하여야 한다다만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 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 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 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 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 아니한 경우에는 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반환청구기간은 합격자 확정일로부터 15일 이내이며반환청구일로부터 14일 이내에 반환 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⑤ 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다만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 

 

 

⑥ 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 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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